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9:3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교회 나가는 아내에 불만' 목사에 흉기 3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5일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데 불만을 품고 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회에서 목사(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아내가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