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공무원ㆍ복지시설대표 등 57명 불구속
근무 평점 가산점을 받기 위해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공무원과 돈을 받고 이를 도운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5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고 가짜 현장 실습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46.서울시청)씨 등 공무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김모(32.여)씨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 2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공무원들은 2008∼2009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채 복지시설로부터 실습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이버대학교에 제출해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복지시설 대표에게 10만∼30만원을 주고 한 학기에 120시간을 실습한 것처럼 실습이수확인서를 받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등록해 자격증을 딴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대부분 6∼7급 공무원이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실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수강과 120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현장실습만 거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승진평정 때 최대 0.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손쉽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인터넷 홍보 글과 일부 공무원이 이를 악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적발된 공무원들은 직장에서 정상 근무하거나 장기 병가 중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미는 등 극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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