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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아내 폭행치사 혐의 60대 영장

정읍경찰서는 19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께 정읍시 연지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내 A씨(58)를 제설삽과 주먹 등으로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술을 즐겨 마셨던 아내가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행패를 부려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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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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