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도내 1만 4350가구를 비롯한 전국 19만 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공개했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19만 가구(도내 1만 4350가구·7.6%)를 골라 지난해 1년 동안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도내 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09년 -0.42% 하락했다가 올해 0.52%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의 한 주택으로 5억 9100만원이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의 한 주택으로 115만원이었다.
특히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한 주택의 경우 전년 3150만원(2010년)에서 올해 3120만원(2011년)으로 전국의 단독주택 중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의 한 주택은 1750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1.14% 올라 도내 1만 4350가구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 기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와 평가를 진행한 뒤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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