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적 오해가 있으니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군수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임 군수가 여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항소했으니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군수도 최후진술에서 "4년6개월 동안 군수로 생활해오며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선거 당시 상대 후보 운동원의 고발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지역에서 정치적이고 이익적으로 대립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4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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