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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앞둔 JMS테러범 3명 신병 확보 없이 직권기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도피중인 JMS 소속 테러범 3명을 신병 확보 없이 직권으로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9일 반대 세력 단체 회원 김모씨(당시 28세)의 집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들고 찾아가 가격한 혐의(보복범죄 및 집단·흉기상해)로 민모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10월경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였던 김모씨는 선교회를 탈퇴한 후 반JMS 단체인 엑소더스를 결성, JMS 교주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했다.

 

이에 JMS 신도 4명은 김씨가 살던 전주시 금암동 소재 빌라에 찾아가 기다린 뒤 귀가하는 김씨를 발견,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이후 민씨 등 3명은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고 이모씨만 법원에 기소돼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도주한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료, 검찰은 공범 이씨에 대한 확정판결 및 민씨 등의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 등을 이유로 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직권으로 기소된 민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 민씨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씨 등 3명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증거나 정황,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범행을 저지른 흔적이 명백하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직권으로 법원에 기소한 뒤 법원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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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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