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도피중인 JMS 소속 테러범 3명을 신병 확보 없이 직권으로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9일 반대 세력 단체 회원 김모씨(당시 28세)의 집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들고 찾아가 가격한 혐의(보복범죄 및 집단·흉기상해)로 민모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10월경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였던 김모씨는 선교회를 탈퇴한 후 반JMS 단체인 엑소더스를 결성, JMS 교주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했다.
이에 JMS 신도 4명은 김씨가 살던 전주시 금암동 소재 빌라에 찾아가 기다린 뒤 귀가하는 김씨를 발견,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이후 민씨 등 3명은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고 이모씨만 법원에 기소돼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도주한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료, 검찰은 공범 이씨에 대한 확정판결 및 민씨 등의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 등을 이유로 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직권으로 기소된 민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 민씨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씨 등 3명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증거나 정황,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범행을 저지른 흔적이 명백하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직권으로 법원에 기소한 뒤 법원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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