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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치단체와 복지정책

최용덕(완주군 애향운동본부장)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1961년 생활보호법 및 아동복리법 등이 제정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시작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국가에서 보호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근로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도록 보호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생활보호법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해오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면서 신빈곤층이 발생하게 된다. 즉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진 신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40여년간 사용해왔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한다. 즉 근로를 조건으로 생활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조금씩 복지정책이 기틀을 잡아오다 1995년 지방분권이 시작되면서 획일적으로 시행되던 복지정책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어 양적인 팽창을 이루게 된다. 지방분권이 발전하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더불어 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특성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늘려왔다. 그 속에서 완주군은 복지정책의 두각을 드러냈다.

 

입지조건이 좋아 각종 시설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다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떡메마을을 설치해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했다. 지역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다문화 여성을 연계하여 영어를 가르쳐주는 뻔뻔영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조성한 녹색공원,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즐거운 여가를 위한 하절기 수영장체험, 동절기 찜질방체험, 노인들의 따뜻하고 여유로운 여가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넉넉한 지원, 이주여성의 취업 및 생활향상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과 안정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한 고향 보내주기 사업 등의 특화사업으로 민선4기부터 시작하여 5년 연속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복지인프라 기반위에 온 공무원이 서로 도와 노력하며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또한 금년에는 2007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의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지자체 우수복지정책 친서민 분야에서 도내에선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상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군민이 그만큼 복지혜택을 많이 누렸다는데 박수를 칠만한 일이다.

 

이제는 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이 어디쯤 와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다른 분야와 협력하여 조화롭게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완주군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실시하는 로컬푸드사업과 협력하여 저소득층에게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는 저농약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거동이 곤란하여 재가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는 로컬푸드의 식자재나 조리 음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 연계하여 지역민과 호흡하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최용덕(완주군 애향운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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