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과대 광고·전화금융사기 등
정읍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건강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해 1억3000만원의 상당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피의자 5명을 붙잡았다.
전주 완산경찰서도 노인 69명에게 건강식품을 과대광고해 71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A씨를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민생활 위해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결과 모두 210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와 노인상대사기, 불법사금융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전화금융사기 111명, 불법사금융 67명(대부업 55·유사수신 5·다단계 7), 노인상대사기 32명 등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면서 "피해예방법과 신고요령이 적혀있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