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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인생은 후반전이다] 부동산 거래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 꼼꼼히…거래는 당사자끼리

많은 돈을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미숙한 계약서 작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않다.

 

이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먼저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작성해 애매한 문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인쇄돼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할 경우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해야 하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직접 계약해야 하며 반드시 입회인을 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것 또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매도인 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가에 비해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매수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사지 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분양광고 역시 신문지상의 내용만을 믿고 경솔하게 계약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광고에는 좋고 유리한 것만 나오고 부동산 자체의 결함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해 등기부와 일치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 거래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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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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