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무진장소방서 장계119센터장)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기관의 불법 주·정차단속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되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중점단속 지역으로는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상가·주택 밀집지역 및 진입로, 기타 화재취약 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다.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도 대상이 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사전 예고나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를 할 예정이다. 1차로 경고장 발부후 30분이상 경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차된 차량은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자동차와 4톤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나 4톤 이하의 화물·특수자동차는 4만원이 부과되며, 2시간 이상 위반시 각 1만원의 금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긴급한 상황일 경우, 사전예고나 경고 절차 없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출동시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이나, 화재현장 활동시 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조치도 병행된다.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계도기간 중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중이며, 소방공무원에게 주·정차 단속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평시에도 소방통로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출동로 상습 장애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통해 소방출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병철(무진장소방서 장계119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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