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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임실군수 공판, 진실공방 '가열'

임실 섬진강 폐천 부지를 불하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강완묵(51) 임실군수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 군수의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최모씨(52·구속기소)는 "또 다른 검찰 제보자인 권모씨가 '3억원을 줄 테니 임 군수를 낙마 시키자'고 제의 해 왔다"며 "처음엔 강 군수를 음해할 생각이 없었지만 검찰에 체포되는 사태를 겪다보니 돈 욕심도 나고 머리도 혼란스러워 강 군수를 음해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내가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보증을 서 준 것은 맞지만 이는 강 군수 측근인 방모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 방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 군수가 보증을 서주러 온 5월 28일은 선거를 4일 앞둔 상황으로 급박한 상황인데 유세를 벌이던 중 전주까지 와서 보증을 서야 할 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냐"고 반박했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최씨로부터 8400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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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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