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현직 유지
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 사실상 이 시장의 형량이 벌금 90만원으로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익산대와 전북대의 통합 과정에서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수천만원의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익산대와 전북대의 통합합의안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금전을 건넨 시기도 차기(2010년 6.2선거) 선거가 2년5개월이 남은 점을 감안할 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1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날 이 시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과 상관없이 유무죄만 다루는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둔 상태여서 사실상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 2명의 피고인은 당초 통합대책위에 기부할 금전을 예산으로 책정해 지급하려 하는 등 선거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 차기 선거가 2년5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들이 굳이 이 시장의 차기 당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판결 뒤 법정을 나오며 "모든 게 나의 부덕의 소치이며 소통과 화해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심기일전 하겠다"며 "앞으로 익산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1등 익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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