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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법정 허위 진술 혐의 30대 업자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 등으로 군산지역 A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모씨(38)를 22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께 군산시청 공무원에게 LED 승강장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경위와 관련해 일부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보좌관을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3월16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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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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