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해서 행패·차 몰면 큰 코 다친다
술에 취해 휘두르는 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전북경찰청은 25일 주취자의 폭력행위 개념을 '공무집행방해사범'에서 '폭력범죄'로 확대하고 상습·고질적인 '주취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53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담수사반'을 '주취폭력범 전담수사반'으로 명칭을 바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상습·고질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해서는 추가 범죄가 있는지 등 종합적인 수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서별 음주소란·손괴·폭행·협박 등 위법행위 자료를 관리해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주취폭력범 가운데 재범위험자에 대해서도 관리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연말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세분화하는 등 사실상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상한선만 두고 있으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0.1~0.2%는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 0.2%를 넘기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측정 거부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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