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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립공원 찾기 시민운동의 오해와 진실

오종상 (국립공원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장)

 

지난 사월초팔일 '부처님 오신날' 내장사를 찾았다. 불자는 아니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인근 사찰에 가서 연등을 켜고 불교문화를 즐겨오던 터라 이번에는 내장사를 찾아 불상에 하심(절)을 하였다.

 

사찰에 가는 도중 평소 보고 싶었던 풍경들이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내장산 장승백이를 넘어가자 잔디정원에서는 가족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었다. 해맑은 그들의 얼굴에서 평화로움과 행복감이 묻어났다.

 

이날 불기 2555주년을 맞아 조계사에서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이웃이며 동반자다.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모두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상생하는 대승적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봉축사를 힘주어 낭독하였다.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배어 나오는 것 같았다.

 

필자는 지난 2월에 발족한 국립공원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입장료 형식의 사찰문화재 관람료 일괄 부당징수 행위, 매년 기준없이 가파르게 오르는 사찰문화재 관람료의 원칙없는 인상, 장애인 사찰문화재 관람료 면제대상의 축소, 불교 신도와 일반 입장객의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차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방법 개선을 정부와 불교종단, 사찰측에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대책위원회에서 내장사 사찰측에 대화를 제의하고 정부에 문제해결 촉구와 더불어 참여단체가 모여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방법 개선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을 즈음, 지난 3월 11일 어이없게도 국회는 사찰문화재가 있는 자연공원 안에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여 사찰이 입장료를 징수하게 하고, 국가가 사찰환경개선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불교의 의식(儀式), 신도의 교화시설 등의 신축·증축행위를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이 자연공원을 자유롭게 입장할 권리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찾고자했던 대책위원회로서는 뜻밖에 복병을 만난 셈이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과 입장요금 결정에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참여할 수 없고 자연공원의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사찰경내지 건축행위 허용, 국민조세의 이중적 부담이 우려되는 자연공원법 악법조항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찰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공원 안의 사찰소유 부동산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양여 받았다는 사실과, 전국의 많은 사유재산이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연공원법 개정 법률안은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온 누리에 퍼지는 세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고, 상생의 진리를 설파하는 불교종단과 사찰이 국민의 주권이 무시된 특혜를 덥석 받을 리는 만무하지만, 국회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준조세권을 사찰에 주어 사찰이 국민의 생활을 지배하는 권력화된 종교집단이라는 굴레를 씌우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3월 11일 개악된 자연공원법 관련조항을 폐기하여 사찰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자연공원은 그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모든 생물의 소유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진리가 모든 이에게 깨달음으로 나타났으면 한다.

 

/ 오종상 (국립공원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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