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황모(전주세무서장)
매년 5월은 국세청과 세무서가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 종합소득세는 전년 발생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과세사업자는 연중 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개념적으로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10%로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개념)에서 매입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거쳐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즉, 부가가치세는 세금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로 매입자의 세금을 매출자가 잠시 보관 후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세금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기 어렵고 납세자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한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직접세로, 납세자간 과세의 형평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세목이다.
최근 공정과세 측면에서 납세자들에게 어떤 경우가 가장 불공정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신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다른 납세자들의 세금탈루가 이뤄지는 것을 볼 때 가장 불공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공정과세의 구현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도와 행정을 완벽하게 구비해 탈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탈세하는 것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5월중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5월중에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국가가 거둬 들인 세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 시작돼 금년이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가구의 소득을 주된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지만, 실질의 내용은 국가의 복지재정지출로 볼 수 있다.
부부합산 전년 총소득 1700만원미만,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5000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또는 무주택, 전세금 등을 포함한 총재산 1억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지라도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본인이 반드시 5월중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금납부는 사회구성원간의 나눔의 실천이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유인을 제고시키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신록이 푸르른 5월! 성실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활기차고 싱그러운 세상을 꿈꾸어 보자.
/ 손황모(전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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