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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 110억 묻은 피고인 범행 인정

"합법적인 돈으로 세탁하기 위함은 아니야" 적용 법조항은 이의 제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110억원을 김제 마늘밭에 파묻은 일명 '마늘밭 돈뭉치'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반면, 혐의를 적용하는 법조항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마늘밭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모씨는 "처남이 보내 온 도박 수익금 110억원을 마늘밭에 묻은 사실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돈을 숨기거나 합법적인 돈으로 세탁하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은 법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이 이씨에 적용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같은 법 4조는 '범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인 줄 알면서 그 돈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양 조항간 형량에 큰 차이가 난다.

 

한편 이씨는 수배중인 큰 처남(47)으로부터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12억3474만원을 건네받아 전주시 효자동 소재 주택에 보관해왔다. 이후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소재 밭을 매입한 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09억7874만원을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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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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