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3:3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법관 직권 영장발부 매년 감소세…불구속 공판주의 정착화

피고인 도주사례는 여전

법관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영장발부가 매년 줄어드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관 직권 영장 발부 건수는 지난 2008년 1129건에서 2009년 870건, 2010년 878건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접수된 영장 발부건수도 171건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700건이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는 영장은 구속영장과 구금영장, 구인영장 등으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다.

 

영장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재판이 아닌 불구속 재판을 지향, 혹시라도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거나 형량이 낮아져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게 됐던 피고인을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자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 불구속 재판 원칙의 폐해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 원칙, 공판 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는 3∼4년 전부터 이뤄져 왔었고 이제 어느 정도 실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물론 방어권 보장이 예전보다 강화되면서 법정 다툼 및 재판 시간이 길어지고 법관들의 재판 업무도 늘어나겠지만 무엇보다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원의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