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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25 전몰·순직유족의 아픔은…

김영도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장)

 

매년 6월이 다가오면 전몰군경 유족은 참으로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픔이 함께 밀려온다.

 

아버지는 갓 태어난 핏덩이 어린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며 손을 흔들며 전쟁터로 떠나간 뒤 돌아온 건 전사통지서 한 장뿐.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미망인이 된 어머니는 한끼의 식량이라도 아껴볼 궁여지책으로 핏덩이 어린자식을 친척이나 고아원에 맡기고 개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아팠던 현실들….

 

당시 전쟁이 끝나고 난 후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으면서도 아직도 전몰·순직유족은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사망한 미망인 6·25전몰 유자녀의 수당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복지부분 또한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동원하여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왜 전몰·순직 유족은 국가에 가장 큰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에 있어 차별을 받아야만 한단 말인가? 유족을 국가에 맡기고 구국을 위해 전사했다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 보훈해야 되지 않는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선이 있는 분단국가이면서 엄청나게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화약고가 바로 우리 한반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희생의 상처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듯 하여 앞날이 매우 염려스럽다.

 

흔히 보훈 없이 안보가 없다고 말들은 한다. 허나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원호법제도는 1950년 4월14일 제정되어 6·25전쟁의 폐허와 상흔에 대한 응급처치로 희생한 유족을 원호하기 위하여 예우보다는 시혜적 보상차원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으로 확대되면서 신체적 손실을 우선으로 하는 자를 원호하는 군사원호법으로 전락된 게 사실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기적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적 경제대국이 되었고,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 모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을 기틀로 하여 이룩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보훈의식이나 정책도 함께 발전이 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보훈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 원칙과 형평성 결여다. 국가유공자·유족은 예우법 2조 (예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에 희생과 공헌한 정도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하며 예우와 보상 또한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서 예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과연 누가 국가를 위하여 가장 큰 희생을 치렀고 그에 따른 공헌을 하였는지 열거하지 않아도 다 인지하는 사실 아닌가. "국가에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유족을 정부는 결코 잊지 안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는 대통령 언급에 전몰유족들은 얼어붙은 가슴이 녹여질까 기대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아직도 남북 분단으로 위험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도 보훈정책이 정치적인 기류에 흔들려 정체성이 없어진다면 국가의 안위 또한 장담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헌법정신을 기초로 하여 제정한 국가보훈기본법과 예우법에 따라 보훈가족을 보살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길만이 가신 님에게 보답하는 길이요, 편히 영면하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김영도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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