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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첫 민사 전자소송 재판장 가보니

민사 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된 후 14일 전주지법에서 전자소송 기록을 사용한 첫 민사재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4호 전자소송 법정. 법정 우측에는 대형 스크린화면이 걸려 있고 재판 참여관은 물론 원고와 피고석, 재판장 자리에 노트북 한 대가 각각 설치돼 있었다.

 

과거 민사재판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어깨높이까지 올라가는 소송서류는 한장도 보이지 않았다.

 

민사 33단독 안태윤 판사는 공판에 앞서 "오늘은 올해 5월부터 전국 법원으로확대 도입된 전자소송 재판의 전주지법 첫 공판이다"며 "앞으로 규모가 큰 민사소송에서도 소송이 이뤄지겠지만 먼저 민사 단독사건에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 판사는 이어 "이 전자법정은 모든 재판에 필요한 전자적인 환경이 구축돼 있다.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이날 예정된 6개의 전자재판을 시작했다.

 

원고와 피고석 노트북에는 재판용 전자소송 기록뷰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초기화면이 떠 있었고, 당사자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한 뒤 노트북 화면으로 언제든지 소송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재판장이 A보험회사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사건번호를 말하자당사자들은 원고와 피고석에 앉았다.

 

재판장은 마우스를 움직여 양측의 출석 여부와 서류제출ㆍ송달 여부 등을 뷰어프로그램에 체크했다.

 

재판장이 "원고 측은 피고가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면서 스크린화면을 보며 청구 취지를 설명하자 원고는 사진을 보여주며 논리를펼쳤다.

 

재판 직후 보험회사 관계자는 "전자소송을 통해 처음 재판을 해보니 논란이나쟁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며 "그러나 양측 모두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전자소송에선 모두 공개된다는 점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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