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잦은 분실을 이유로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유류카드를 특정 가스충전소에 맡겨 타온 유류보조금의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7일 부안군 소재 A택시회사가 '편의를 목적으로 택시기사의 유류카드를 수거해 가스충전소에 맡긴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부안군을 상대로 낸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유류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고 다만 분실 등을 막기 위해 맡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두 이유 없다"며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008년 5월 유류구매카드를 특정 가스충전소에 일괄해서 맡겼고, 이에 부안군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1836만원을 환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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