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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은신처 제공 혐의 前 공무원 징역 10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한 뒤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안모씨(52)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 은닉)로 기소된 정모씨(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법자의 도피를 도운 사실을 숨기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또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도피를 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한 뒤 도주한 안씨에게 대전의 한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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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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