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0:3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일반기사

경찰관 폭행하면 손해배상 책임도…공무집행방해 엄중 처벌

앞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경찰청은 5일 경찰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배상명령 등 쉬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일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지난 2월 5일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한 시민에 대해 지난달 1일 배상금 지급명령을 신청, 지난달 29일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다.

 

이에 해당 시민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사상 처벌로 벌금 150만원과 민사상 손해배상 지급명령으로 20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도전하는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제재도 병행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립하고 지역 경찰관의 자존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