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인터넷 게임머니를 싸게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회원을 모은 뒤 카페회원에게 게임머니를 사서 이윤을 남겨 되파는 수법으로 10억원상당의 게임머니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게임머니를 100억원당 10만원에 사들여 11만원에 판매해 3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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