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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관용차 파손 혐의 민노총 노조원 불구속 입건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관용차를 파손한 민주노총 노조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김 지사의 관용차를 파손하고 출근을 저지한 민주노총 전북고속지회 노조원 황모씨(42)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15분께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지하출입구 앞에서 김 지사가 탄 체어맨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주먹으로 앞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당시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영장전담 김은성 부장판사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황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노총 전북고속지회 노조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해고자 복직과 임금교섭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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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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