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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화 혐의 4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28일 치료를 받았는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른 민모씨(45)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0분께 익산시내 한 안과병원에 찾아와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진료실 내부 100㎡와 의료기기 등을 태워 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민씨는 "병원을 여러번 찾아갔지만 의사가 '치료되는데 시간이 걸리니 기다리라'고 말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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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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