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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사실 누락했어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해야"

전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새로 고용한 직원이 친족관계라는 사실을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9일 A어린이집 원장 최모씨(40)가 "동생을 채용했다는 것만으로 부정하게 장려금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익산지청장을 상대로 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관계를 밝히지 않고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것이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되려면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의 동생은 실업상태에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원고에게 채용,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실업기간을 초과한 자를 고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 자신의 동생을 신규 채용, 12차례에 540만원의 신규채용촉진장려금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익산지청은 친족 채용 기재를 누락했다며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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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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