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안모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안씨에게 돈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남 유모씨(2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유씨 등 3명으로부터 4~5만원씩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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