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접수…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합의 수일만에 취하
현직 대학교수가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수일만에 신고가 취하됐다.
13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모 대학교 교수 A씨(54)가 지난 8일 오후 10시 10분께 전주시내의 한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중생 B양(15)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이 빌딩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B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B양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합의, B양이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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