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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딸 결혼식 방해 30대 운수노조 간부 집유

김완주 전북도지사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불법집회를 열고 결혼식을 방해한 30대 민주노총 운수노조 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김 지사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국장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지극히 사적인 생활영역까지 침범했고 폭력사태까지 빚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시 서초구 한 교회에서 열린 김 지사의 딸 결혼식에서 노조원 130명과 집회를 열고 이 과정에서 차선을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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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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