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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다 다치는 경찰 증가..휴가는 평균 6.4일

일선 치안 현장에서 활동 중인 경찰관들이 범인검거나 긴급 출동 과정에서 다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다수 경찰은 휴가를 일주일도 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안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에게 20일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범인 피격과 시위 진압 과정 및 안전사고 등으로 공상을 당한 경찰관은 지난해 1천720명에 달했다.

 

이는 2006년의 1천399명보다 23% 늘어난 수치로, 2007년의 1천413명, 2008년 1천440명, 2009년 1천574명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공상 경찰관은 7천546명에 달했다.

 

특히 범인을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칼을 맞거나 골절상을 입은 경찰은지난해 513명으로 4년 전인 2006년 대비 45%나 늘었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던진 돌이나 죽봉 등에 맞아 다친 경찰도 지난해 89명으로 4년 전의 63명 대비 41%증가했다.

 

교육 훈련이나 출동 과정에서 실족 등 안전사고로 다친 경찰 역시 지난해 712명으로 4년 전 대비 27% 불어났다.

 

이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은 371명, 과로는 35명에 달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경찰 계급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6.4일로 일주일에도 미치지못했다.

 

경찰이 계급에 따라 20일 안팎의 연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 연가의 ⅓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계급별로는 각 경찰서의 서장이 주류를 이루는 총경급이 5.4일로 가장 짧았고경무관 이상급도 5.8일에 불과했다.

 

울산지방경찰청과 제주청의 경무관 이상급은 지난해 연가를 하루도 쓰지 못했다.유정복 의원은 "국민을 지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국민의 안전도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경찰관의 부상은 국가가 끝까지책임지고 완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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