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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월드컵골프장 투자자, 市 상대 소송 패소

전주시가 임대료를 장기간 미납한 전주월드컵골프장(9홀)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자 골프장 투자자들이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21일 골프장 투자자 924명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100억원상당의 유익비 상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주월드컵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년 3월 "전주월드컵개발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은 피해자 수가 1천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100억원이 넘는데 회사 측은 차용금과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전혀 없다"며 "반면 180억원이 투자된 골프장을넘겨받은 전주시는 골프장 공사에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에게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전주시는 2006년부터 부과한 임대료 가운데 23억여원을 미납한 전주월드컵골프장에 대해 2008년 11월 강제집행을 했다.

 

이 때문에 골프장 조성 당시 골프장 주주카드(회원권 형식)와 차용증서(준 회원권 형식)를 550만원에서 1천800만원을 주고 샀던 투자자들이 골프장 이용을 할 수없게 됐다.

 

이 골프장은 당시 대중골프장의 경우 법적으로 회원권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편법으로 주주카드와 차용증서 발행 등의 형식으로 1천여명에게 100억원 이상의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월드컵골프장은 전주시가 2005년 민간에 임대해줬으나 임대료 미납 문제로2008년 문을 닫았으며 이듬해 전주시설공단 직영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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