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한 애인의 돈을 훔친 유모씨(49·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진북동 김모씨(60)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씨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집을 사려고 준비한 1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3년간 알고 지낸 김씨가 최근 경매로 낙찰 받은 집을 사기 위해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경매 대금을 다른 곳에 쓸까 봐 걱정돼 돈을 보관해주려 했던 것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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