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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령위반 부동산중개업소 53곳 단속

전북도는 지난 9월19일부터 10월7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19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53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령 위반 사항별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 업소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증 등 게시물 미게시 15곳, 매매계약서 작성 부적정 업소 7곳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121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셋값 인상과 전세물량 부족,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기대에 따른 분양권 매매 등 무질서한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돼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부동산 공급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거래침체로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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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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