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복선’설치 지역에선 주·정차 절대 금지
그 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 주차 시비가 비일비재하고 만연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불만 팽배 등 주·정차와 관련된 도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등은 도로별, 요인별, 시간대별 교통량 편차 등을 고려해 빈 공간인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2009년부터 공휴일에 고궁, 공원, 체육·종교시설 등 주변 주차를 허용했고, 2010년도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주·정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러한 주·정차 제도의 합리화 정책에 발맞추어 지난 10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을 군산시 수송지구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노면 표시를 크게 절대적 주·정차 금지표시와 탄력적 주·정차 허용표시로 구분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주·정차 허용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게 했다. 즉 교차로,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부근 등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에는 이중 황색 실선을 설치해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였고,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는 기존 황색단선·점선을 유지함으로써, 노면표시만 보고도 주·정차가 금지 또는 허용되는지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절대적 주·정차 금지지역을 축소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 장소를 확대해 운전자들이 주·정차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또한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장소에는 안전표지 아래 보조표지를 부착해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중 황색실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과, 황색단선·점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표지판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된다는 것을 주지시킨 것.
전북경찰청은 이번 주·정차 노면표시의 개선안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주·정차 허용 장소 확대와 교통질서 준수 풍토를 확산하는 등 선진교통문화가 순항적으로 정착되게 함으로써 주·정차 문화가 바로 선 ‘교통안전 명품 전북’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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