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위반 여부를 둘러싼 (유)옥성과 골든카운티 입주자간의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전주 중인동 옥성 골든카운티 분양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주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자 20여명과 시민단체, 타지역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피해 당사자, 전주시의회 최인선 의원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사기분양에 따른 골든카운티의 분양계약 해지 신청을 냈는데 옥성에서 계약금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노인복지주택을 일반 아파트처럼 속여 분양을 한 만큼 계약금도 100%도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노인복지주택이 지어지면서 소송이 붙어 승소한 타지역 사례를 보면 계약서에 노인복지주택이란 말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였다며 "이는 옥성과 유사한 사례로 우리도 소송을 통해 옥성의 불법을 밝혀 입주자들의 권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옥성 관계자는 "분양 당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점은 분양권 전매 문제로 이를 고지하기 위해 입주자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은 바 있다"며 "일부 입주자들은 노인복지주택인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분양사무실 등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고지가 된 만큼 정당한 계약체결"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대책위는 "오는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성의 부도덕성을 지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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