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 판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찰관에 대해 평소 불성실한 처신 등을 합산해 내린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익산경찰서 A(51) 경사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은 처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권은 처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찰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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