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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경찰관 해임처분 가혹"

전주지법 행정부 판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찰관에 대해 평소 불성실한 처신 등을 합산해 내린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익산경찰서 A(51) 경사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은 처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권은 처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찰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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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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