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통한 수의계약 관행화…지자체 경쟁입찰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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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계화원관광이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소 '관리'를 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광업계의 부패 실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본보 1월 18일자 1면 보도)
이와 관련 공무원(지방의원 포함)과 여행사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을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단계 작전= 관광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여행사는 1단계로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부터 관광 계획 수립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정보 제공자에게는 평소 명절 선물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며 관리한다.
두 번째 단계로 여행사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에게 일이 성사되면 전체 여행 경비의 10%를 사례비(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게 업계의 관례라고 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여행 인솔단장 등에게 현지에서 향응이나 용돈 등을 제공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에 일부 밝혀진 선물 명단은 평소 '고객 관리' 차원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사실상 형사처벌 등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선물의 액수가 2~5만원 안팎이어서 사회관행상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도의원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바 있어 선물만으로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왜 수의계약인가= 보통 공무원이나 정치인, 특히 지방의원이 단체로 해외 여행을 가면 예산 총액이 수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개인별로 경비가 지급되는데 대부분은 1인당 500만원 이하가 많다. 이 때문에 여행사는 개인과 여행계약을 맺고 개별적으로 입금을 받는 형식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행 전부와 계약을 끝내면 사실상 '단체여행'이 된다. 예컨대 1인당 300만원에 30명이 계약하면 9000만원짜리 단체여행이 된다는 것. 물론 이는 2단계 로비에 성공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읍시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된 세계화원관광이 시청의 여행 계약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자 다른 여행사들이 반발했고 지난 2006년 지침을 바꿔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의 단체 여행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꿔야 '부패 관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연루 인사는= 이번에 보도된 명절 선물 명단은 일상적 '고객 관리용'이라고 해도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연루됐다면 문제는 다르다. 이와 관련 전·현직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실제 올 4.11총선 완산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호서 전 도의원은 도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해 1월 구제역 사태 당시 문제가 된 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 등과 함께 4박5일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김 전 의장은 '각자 경비를 부담했다'며 유착관계를 부인하는 해명을 했지만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도내 기관의 고위공무원에게 해당 관광회사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탁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져 해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개선책은 없나= 일부 여행사들이 각종 인맥과 금품을 동원, 3단계 방식의 로비를 통해 계약을 따내는 일은 업계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선의의 여행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일감을 따지 못한 여행사들은 현행 여행사와 개인간의 수의계약방식을 전체 예산으로 묶어 공개경쟁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고(평균 낙찰률 85%) 로비와 부패 관행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세계화원관광 명절 선물 명단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해서라도 썩을대로 썩은 관광업계의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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