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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폭행에 퇴학처분 가혹" 전주지법 판결

같은 반 친구를 두 차례 폭행했다는 이유로 내린 퇴학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반성의 기회 부여 없이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일 A군(19)의 부모가 군산 모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반 친구를 두 차례 폭행하고 괴롭힌 원고의 행동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원고가 그간 다른 학생을 괴롭힌 적이 없는 점, 퇴학처분을 받을 경우 원고의 현재 및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퇴학처분을 내린 학교 측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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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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