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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손님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술집에서 손님을 때리고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여·40)씨에게 화분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한 자신을 피해 달아다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을 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일행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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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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