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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로수 고의 훼손자 강력 대응

속보= 전주시는 일부 시민들이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사건과 관련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5일까지 고의 훼손된 가로수의 전수조사와 함께 중점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절단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 △횟집 등에서 바닷물을 가로수에 유입시켜 고사시키는 행위 △물건 적치 등으로 가로화단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훼손자를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다.

 

또 고의 훼손이 의심되면 인근 상가나 주민을 상대로 탐문조사와 토양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 훼손자를 적극 색출해 고발 및 변상금을 부과 하기로 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10건의 가로수 훼손행위를 적발해 61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올해 2건의 가로수훼손 행위를 찾아내 현재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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