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 차량을 일명 '대포차'로 유통시킨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대포차량을 유통시킨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강모씨(42) 등 1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포차량인 줄 알고도 이들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장모씨(54) 등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인 강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상품용 차량 140여대를 판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 등 32명은 대포차량임을 알면서도 매매상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차량 구매자들은 명의이전이 안 된 차량(대포차)을 운행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구매자 중에는 목사와 교장, 중고차 딜러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대포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등 모두 500여차례에 걸쳐 교통위반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용 차량은 앞 번호판을 떼어 등록한 뒤 따로 보관하고, 번호판을 떼어 낸 차량은 전시장에 전시해야 하지만 이들은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지 않고 전시된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임의로 운행했다"며 "향후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70여명과 대포차 운전자 300여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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