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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더 크게 뭉쳐야

황호정 시인·전북문협회원

 

우리 대통령이 독도에 가셨다.

 

일본이 난리다. 일국의 통치자가 내 땅 어딘들 가지 못하랴? 항간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에 사전 통보를 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일본이 저처럼 바동거리는 것을 보면 사전 통보는 안한 것 같다. 이를 지켜본 국민 18%가 우려하고, 67%가 후련하다고 했다. 왜일까?

 

해답 없는 시험에 걸려 100년 넘게 시달렸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말자, 작은 섬이 동해 멀리 출렁인다 해서 간단히 보아 넘기면 안 된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기에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우리나라가 30년은 족히 쓰고 남을 하이드레이트 연료가 매장되어 있으며, 영원히 고갈되지 않을 우리의 물 심층수가 있을 뿐 아니라, 안보가치가 엄청난 영해를 간직할 수 있는 암초 아닌 섬이기 때문이다.

 

독도는 신라 때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줄곧 우리 영토였다. 따라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문서는 셀 수 없이 많아도 일본 땅이란 것은 몇 건 되지 않는다. 자료가 많다고 독도가 우리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독도에 관한 최근의 문서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1900년 고종황제가 세계만방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고 선언한 문서가 있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의 관보가 있다. 한국은 "국토선언이 일본보다 5년이나 앞섰으므로 한국 땅이다."라 하지만 일본은 "죽도는 일본 땅"이라 선언할 때 조선의 반대가 없었으니 일본 땅이란다. 그것은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중앙정부 아닌 지방현이 슬그머니 관보에 실은 것'이니 알지 못했다 항변해도 일본은 막무가내다.

 

일본은 역사적 자료가 거의 없는데도 '저개발국 경제원조'를 통하여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어 일본해 속의 독도를 죽도라 알려' 전 세계 인구의 70%가 일본 땅으로 믿게 했다. 일본이 1954년, 1962년에 이어 3번째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상정한단다. 그곳은 국적이 다른 1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일본인이 재판소장이다. 물론 한·일간 재판에 관여는 안하겠지만 그 재판이 공정할 수 있을까?

 

'일본은 져도 본전이지만 한국은 이겨야 본전인 재판'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국제법상 어느 지역을 영토로 취득하려면 첫째, 지리적 근거리 우선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48해리, 일본의 오기도에서는 82해리이니 한국의 영토다.

 

둘째, 역사적 선취득 우선이다. 한국은 독도를 512년에, 일본은 1905년 취득이니 1100년이나 앞선 한국의 영토다.

 

셋째, 이웃나라의 이의가 없고, 일정기간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일본이 외교, 재력, 무력으로 분쟁지역화하고 있지 않은가?

 

넷째,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 조약, 협약은 원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 일본은 (포츠담·카이로)선언"을 수용했으므로 독도는 그 실효 여부를 떠나 한국의 영토다.

 

이제 당당히 맞서자.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기에는 역사적 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이다. 훈훈한 한류열풍이 세상에 도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뭉쳐야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영해를 넓혀가야 한다. 독도는 우리 영토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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