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적 학대를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보호조치를 취한 18세 미만 아동 보호건수는 지난 2001년 86건에서 2011년 226건으로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등 여러 유형의 중복 학대로 고통 받은 아동 보호건수가 같은 기간 623건에서 2621건으로 4.2배 증가한 것을 감안할 경우 실제 성학대 피해 아동 증가폭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학대의 원인은 지역사회와 가족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기보다는 가해자로 돌변하는 것이 현실이고, 성인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낙오자들이 음란물에 중독되고 아동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실업률을 줄이고, 사회복지 당국과 함께 지도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사법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는 측면도 중요할 것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해당한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고 소외된 이들을 살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둘째로, 경찰이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불심검문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불심검문을 강화한다고 해서 용의자들을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성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후 대응으로는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점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아동 음란물은 그 자체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아동 상대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물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선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선 최근 들어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의 소지나 다운로드에도 징역 20년~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에선 성범죄자에 대한 평균 형량이 징역 10년인데 우리나라는 3~5년에 불과하다. 범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수준 강화도 필요하다. 아동 성범죄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감시 등 가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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