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억대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북 모 보건소 진료소장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금 1억1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건소 계좌로 입금된 진료비와 요양급여금 등 1억1천만원을 인출해 생활비와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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