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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대형마트 '의무휴일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계속된다

대형마트들이 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의무휴일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법원이 9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주·익산·김제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11일부터 의무휴업을 준수해야 한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롯데쇼핑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장과 익산시장 등 도내 3개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대형마트측과 전주시장·익산시장·김제시장측 대리인을 불러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을 가졌으며, 그동안 인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 등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법적인 명분을 부여받게 됐으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본안소송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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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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