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분야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 때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분야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분야는 제수·택배·상품권·애완동물 돌봄 서비스·국외구매대행 등이다.
공정위가 밝힌 주의요령에 따르면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제기(祭器)를 살 때는 옻칠인지, 카슈칠(화학 칠)인지 확인해야 한다.
택배서비스는 명절 기간에 배송 지연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유명 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상품권을 사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
특히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주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설 연휴에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 등을 이용할 땐 애완동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피해보상 내용도 파악해놓는 것이 좋다.
국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제품을 살 때는 반품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대금지급 중단이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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