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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 무단배출 축산농 여전

道 올해 84곳 점검 7곳 적발

가축분뇨를 하천에 몰래 버리거나 퇴비, 액비를 무단 방치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축산 농가들의 얌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수자원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4~11일까지 전북지역 84곳의 가축 분뇨 배출 시설(축사)을 점검해 가축분뇨를 부실하게 처리한 7곳을 적발했다. 도는 7곳 중 4곳을 고발하고, 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수의 한 축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하천에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 수자원을 오염시켰다. 또 부안지역 3곳의 축사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분뇨를 논에 살포한 뒤 관리를 하지 않아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돼 고발됐다.

 

또한 익산과 순창·부안의 축사들은 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일부 축산농가의 얌체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 모두 6차례에 걸쳐 571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86곳을 적발 61곳을 고발하고, 2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이에 따라 농식품부, 새만금지방환경청, 14개 시·군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 자체점검과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분뇨를 무단으로 흘려보낼 경우 심각한 하천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축산농가에서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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