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돼 고등법원에서만 세차례에 걸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강완묵 임실군수(54)가 지난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군수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사회생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향후 선고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달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의 군수직은 무효가 된다.
한편 전주지검은 강 군수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핵심 측근인 방모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했으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9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뒤이어 지난해말 대법원은 "차용금 8400만원 가운데 7300만원이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입·지출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강 군수는 다시 군수직 상실위기에 처한 채 대법원에 재재상고장을 제출하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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