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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관리·탈주 초동조치 엉망

청사 검색대 무사통과·도주 20분 지나 경찰 통보 / 이틀째 행방묘연…장기화 조짐에 주민 불안감

속보= 남원지청 피의자 도주 사건과 관련, 검찰의 안일한 조치로 도주범이 별다른 제지없이 남원지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함께 미흡한 초동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1일자 6면 보도)

 

21일 전주지검 남원지청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던 이대우씨(46)는 지난 20일 오후 2시 52분께 남원지청 3층 검사실 앞 화장실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조사를 받던 이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고, 이씨를 화장실로 안내한 수사관은 복도에서 이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검사실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자신도 용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수사관은 이씨가 검사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 이씨는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와 현관 입구 검색대를 통과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당시 청사 입구 검색대에는 있어야할 방호직원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동조치도 문제였다. 검찰은 이씨가 도주한 지 5분이 지난 오후 2시 57분께 남원지청장에게 보고했고, 20분이 지난 오후 3시 12분께 경찰에 도주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이 경찰에 통보하기 전에 이미 남원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색대를 빠져나온 후 청사 담을 넘어 주택가로 도주했던 이씨는 오후 3시 5분께 남원지청에서 100m가량 떨어진 구 남원역 앞에서 택시를 탔다. 정읍으로 향하던 택시는 오후 3시 11분 42초에 남원시 주생면의 방범용 CCTV에 찍혔다.

 

또 이씨가 도주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이씨가 수갑을 찬 채 청사 앞을 뛰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주하는 이씨를 목격한 주민들은 "한 남자가 양손을 짚어가면서 지붕 위와 옥상을 뛰어다녔다"고 했고, 택시기사도 "이씨가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고, 수갑은 차고 있지 않았다"고 말해 "수갑을 찼다"는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씨가 현재 전북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씨가 정읍 동초등학교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시각은 오후 4시 27분.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오후 6시 5분으로, 이씨는 1시간 30분가량 정읍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에 이씨가 다른 지역으로 도피했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당시 이씨는 돈이 없었으며,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절도 등의 범행이 아직 신고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정읍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3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일제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도주 2일째인 이날 현재까지 이씨의 행방을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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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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